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을 보전 및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
3. 무주군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고 한다) 설치 필요성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지원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군 내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민 환경교육 실시
2.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