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하나인 경작로를 개설,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하나인 경작로를 개설,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경작로”란 사람ㆍ가축ㆍ차량ㆍ농기계의 통행, 자재ㆍ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법정도로 및 마을안길과 경지 사이,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작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업활동 편의성
2. 농업 생산성 제고
3. 밭농업 기계화
4. 휴경 또는 저활용 농지 활용도 제고
① 군수는 제3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경작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비법정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경작로로 이용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작로의 개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경작로의 개설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작로 개설 사업신청서 및 신청인 서명부
2. 경작로 개설 사업에 따른 현지조사, 측량, 형질변경, 분필, 사용승낙 등에 대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3. 경작로 개설 사업 대상 토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장애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경작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작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지(전, 답, 과수원)로 농업생산이 집적화된 지역
2. 밭기반정비 기본계획 대상지구 및 농업생산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집단화된 농지 지역
3. 태안형 노지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② 경작로 신설은 시점 및 종점이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지역
2. 실제 맹지로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 경작로가 필요한 지역
3. 현재 통행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 지적도상 도로의 시점 또는 종점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경작로에 편입된 토지는 기부채납 또는 무상 사용승낙을 조건으로 하며, 지상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국ㆍ공유지에 제1항에 따른 경작로 개설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작로에 대하여 유지 및 보수, 확장 등 정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작로의 유지 및 보수에도 불구하고 경작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하여 경작로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경작로의 개설과 유지 및 보수, 확장할 경우 경작로의 폭은 대형 농기계의 이동을 고려하여 최소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작로의 폭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최소분할 면적 제한에 대한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작로 관리대장 또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