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3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1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 :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등
2. 근현대동산유산 :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수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태안군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태안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군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과 말소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등록과 말소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군수, 국가유산 관리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역사ㆍ문화ㆍ예술ㆍ도시ㆍ건축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

위원장 선임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

① 군수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5조, 제26조 또는 제70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을 때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고시 및 통지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말소 시에는 이를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자 지정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군수는 제9조에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수리ㆍ보수ㆍ활용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