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 :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등
2. 근현대동산유산 :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수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태안군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태안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군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과 말소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등록과 말소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군수, 국가유산 관리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역사ㆍ문화ㆍ예술ㆍ도시ㆍ건축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5조, 제26조 또는 제70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을 때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말소 시에는 이를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9조에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수리ㆍ보수ㆍ활용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