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ㆍ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태안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군수는 법 제1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충청남도 기본계획과 군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태안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태안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위원
가.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탄소중립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군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 등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및 대중교통수단의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심의 자동차 운행억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사업자 및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친환경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시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태안군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ㆍ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