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30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예산군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예산군 로컬푸드의 활성화 및 직매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30.>
1. “로컬푸드”란 예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직접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특산물을 말한다.
2.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지역 내ㆍ외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개설된 전문 판매장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농특산물”이란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군 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5. “기획생산”이란 농가 조직화를 통해 관계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량을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6.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란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설ㆍ운영하는 판매행사를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의 이용 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속적인 가격 보장을 추구할 것
2. 로컬푸드는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가족농, 소농, 고령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
3.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 할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ㆍ관리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 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산자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기획생산 작부체계(作付體系) 운영에 관한 사항
7. 로컬푸드 관련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로컬푸드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로컬푸드 기획생산

① 군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기획생산 생산자 등의 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자 등을 조직화할 때에는 가족농, 소농, 고령농 및 여성 농업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와 소농업인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작부체계 구축을 위한 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비가림하우스, 소형저온저장고, 맞춤형 농기계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3.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ㆍ마케팅 지원 사업
4. 여성ㆍ고령ㆍ소농인 등 소규모 농가의 기획생산 관련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로컬푸드의 생산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로컬푸드 가공

군수는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업인의 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로컬푸드 유통

① 군수는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간에 직접 유통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시설 등)ㆍ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로컬푸드 소비

①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식생활이 개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와 일반푸드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생산자는 생산 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업의 안정과 군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로컬푸드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로컬푸드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군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직매장 ㆍ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직거래활성화 지원 사업
2. 로컬푸드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9.30.>
1. 홍보를 위하여 농특산물을 제공한 경우
2. 홍보를 위하여 농특산물을 할인판매한 경우

제11조의2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주최 ㆍ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에서 방문객에게 홍보물품을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30.]

제12조

로컬푸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로컬푸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예산군 먹거리 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기본요건

로컬푸드 직매장의 기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는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과 관련 된 교육을 이수할 것
2. 생산자는 판매 가격 결정, 소분ㆍ포장, 진열ㆍ수거를 직접 할 것
3. 생산자는 군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가공품을 납품하는 자일 것
4. 소비자는 로컬푸드의 공익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착한 소비를 위해 노력할 것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제14조

직매장 기능 및 설치

① 군수는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 농특산물의 전시ㆍ판매 사업
2. 농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3.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 마케팅 사업
4.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계 강화 지원 사업
5. 로컬푸드 관련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
6. 군 홍보 관련 사업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판로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은 로컬푸드 유통단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관리

① 로컬푸드 직매장은 군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수탁자 선정절차, 선정방법, 위탁기간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조직구성

①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군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효율적인 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과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책임자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원의 증감을 통해 적정 인원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회계

① 책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대금 관리를 위해 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별도로 개설 운영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 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회계책임자는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수입, 지출에 관한 현금 출납부 등 각종 보조자료를 비치ㆍ관리하게 하고 수시 감독하여야 한다.
④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의 자체 재원, 로컬푸드 직매장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9조

판매가격 및 수수료

① 판매가격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생산자가 결정한다. 다만, 시장 형성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생산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하여 가격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자가 별도로 지정한다.
③ 대량판매, 특별판매, 할인판매 등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제20조

시장가격 조사

① 책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품목의 적정 판매가격 책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ㆍ소매시장, 공판장, 인근 시장의 경매가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한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변동된 가격을 로컬푸드 직매장 내 사무실(소포장실)에 표시하여 생산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판매대금의 처리

① 군수는 로컬푸드 등의 판매대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전용 보통예금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한다.
②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직매장 책임자가 전용 보통예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다만, 금융기관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하여 익일 입금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정산은 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와 협의하여 정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수입금은 세입 조치 한다.

제22조

결산 및 운영보고

① 로컬푸드 직매장의 결산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회계담당자는 회계책임자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간 운영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간 운영 현황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직매장 생산지원

① 군수는 로컬푸드 농산물을 다품목 소량 생산방식으로 하고, 지역 다수의 농업인이 생산 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공동체 또는 생산자 상호 간의 협력과 기획생산을 지원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지원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원거리 생산자나 고령 농가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순회수집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자체 간 제휴

① 군수는 특정 농특산물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타 시ㆍ군과 협약 등을 체결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농특산물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분야의 지자체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 관련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