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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023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12-17공포 2024-12-17공포번호 3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홍성군 장애인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사항 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누리 1)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주거지원 2)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생활지원 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하늘공동체 1) 독립적 생활지도 2) 사회활동을 위한 자립지원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관한 사항 가.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1) 장애인에 대한 상담,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종합 재활서비스 제공 2) 장애 인식개선 사업 3) 그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나. 홍성군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 1) 장애인의 출퇴근, 외출 등 이동 지원 2) 민원업무 보조 3)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업무지원 다. 홍성군수어통역센터 1)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 중계통역 및 상담지도 서비스 2) 수화교육 및 보급 3)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 제공 및 유상적 임금 지급 나. 직업적응 훈련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재활프로그램 제공

제5조

이용대상

① 시설의 이용대상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우선한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서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탁운영의 경우에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반환

군수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자의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복지시설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은 보조금과 사업 운영 수익금을 장애인의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군수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을 군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 의무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업 중단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지원

군수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자체 운영 규정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규와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에서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 운영자는 수탁재산 및 운영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 보존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영자는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