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홍성군 장애인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사항 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누리 1)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주거지원 2)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생활지원 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하늘공동체 1) 독립적 생활지도 2) 사회활동을 위한 자립지원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관한 사항 가.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1) 장애인에 대한 상담,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종합 재활서비스 제공 2) 장애 인식개선 사업 3) 그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나. 홍성군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 1) 장애인의 출퇴근, 외출 등 이동 지원 2) 민원업무 보조 3)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업무지원 다. 홍성군수어통역센터 1)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 중계통역 및 상담지도 서비스 2) 수화교육 및 보급 3)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 제공 및 유상적 임금 지급 나. 직업적응 훈련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재활프로그램 제공
① 시설의 이용대상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우선한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서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탁운영의 경우에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이용자의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복지시설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은 보조금과 사업 운영 수익금을 장애인의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군수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을 군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 의무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업 중단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규와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에서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운영자는 수탁재산 및 운영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 보존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영자는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