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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22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 걷기길 활성화 계획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군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 추진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행사 등
4. 맨발 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
5. 그 밖에 맨발 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맨발 걷기길 조성 등

① 제5조제1호에 따라 맨발 걷기길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맨발 걷기길을 조성할 때 지역 간 균형 등을 고려하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맨발 걷기길의 우선 조성

① 군수는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정비할 경우 맨발 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맨발 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맨발 걷기길의 비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