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20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ㆍ청년농업인”으로 한다)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후계·청년농업인의 책무

후계ㆍ청년농업인은 청양군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영농 정착
2.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
3. 농축산물 생산ㆍ유통 및 판로 확대
4. 농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5. 영농기술ㆍ경영 관련 교육ㆍ견학 및 컨설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후계ㆍ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심사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의 사용 현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취소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