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으로 한다) 행정구역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 보수ㆍ개량사업
2.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2. 체육공원
② 군수는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공원
2. 체육공원
3.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허가 기준, 점용허가 기간, 원상복구, 점용물의 관리 및 점용료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 연액×(점용월수÷12)
2. 일 단위: 연액×(점용일수÷365)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청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청양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원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원녹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과 군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기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