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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017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공공기관과 군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4.>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청양군의회
다. 「청양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ㆍ시행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1회용품 사용 저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및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1회용품 사용억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

환경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환경 우수업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우수업소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청양군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홍보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등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9조

군민 참여 활성화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 홍보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환경 우수업소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