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청양군 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청양군 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청양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운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삭제 <2025. 7. 15.>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
마.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
2. “이용지원 대상자”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가. 삭제 <2025. 7. 15.>
나. 삭제 <2025. 7. 15.>
다. 삭제 <2025. 7. 15.>
라. 삭제 <2025. 7. 15.>
마. 삭제 <2025. 7. 15.>
바. 삭제 <2025. 7. 15.>
사. 삭제 <2025. 7. 15.>
3. “교통카드”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4.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버스 이용요금을 말한다.
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등 이용객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① 이 조례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 할인율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카드 또는 군수가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보여줘야 한다.
[제목개정 2025. 7. 15.]
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별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군수에게 할인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청남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ㆍ면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재정법」,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