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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행복누리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015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행복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가족지원 서비스와 문화 활동 및 평생학습 등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양행복누리센터(이하 “행복누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행복누리센터는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50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권 분소형”이란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체험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가족센터”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여 통합ㆍ설치한 센터를 말한다.
4. “공동육아나눔터” 란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7. “생활문화센터”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8.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1조,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운영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1. 행복누리센터 복합시설 전체 관리 사무실
2.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권 분소형 사무실, 자료실, 돌봄공간 등
3. 영유아 보육지원 영유아체험실 등
4.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다문화가족소통교류공간 등
5.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실, 돌봄공간 등
6.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실, 활동실, 학습실 등
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실, 상담실, 청소년자유공간 등
8. 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 마주침공간, 마루공간, 학습실 등
9. 평생학습관 사무실, 스터디카페, 강의실, 조리실 등

제5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 대여, 공동육아나눔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육아복지 지원
2.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복지증진
3. 다문화가정 안정 정착을 위한 가족관계 형성지원
4.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지원
5. 청소년 상담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6. 생활문화 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7. 군민 대상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행복누리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행복누리센터에 설치한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관, 기타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시설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행복누리센터 내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 및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8조

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3. 수탁자가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이용 등

① 행복누리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군민 및 생활인구이며 각 시설의 세부 이용 연령이 정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복누리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③ 군수는 각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목적홀 등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각 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반된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이용료 및 사용료

①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및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ㆍ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각 시설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설운영 상황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연 1회 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체운영 규정

위탁 시설의 경우 수탁자는 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