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란 농업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농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고 한다)에 입주한 농업근로자(이하 “입주자”라고 한다)가 입주 기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
기숙사는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138번지에 둔다.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청양군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ㆍ조합에 고용되는 농업근로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여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납부하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퇴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강제로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환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① 군수는 기숙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숙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3. 입주자 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 구성과 임기 등 운영위원회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 「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①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 또는 필요에 따라 법인ㆍ조합(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정원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③ 관리위탁의 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⑤ 위탁 공고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숙사 운영 비용은 군비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숙사의 수탁자 선정방법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기숙사의 기구, 정원, 입주자의 사용료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 외 사용 행위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담보물권, 용익물권 등의 권리물을 설정하는 행위
6.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 이외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기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행위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기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군수는 수탁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숙사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한 경우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