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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9013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9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지 설계의 기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 토지의 면적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일 기준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

환지 설계의 방법

환지 계획에 따른 환지 설계의 방법은 실시계획을 기본으로 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ㆍ후의 토지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평가식 환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 예정 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계획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획지
2. 각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제9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획지)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

권리가액 및 권리면적의 산출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이하 “정리 후”라 한다) 권리가액 및 권리면적의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의 평가액
2. 비례율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의 평가액 합계} × 100
3. 평균부담률 = [총 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
4. 권리면적 = 권리가액/평면환지단가

제6조

환지 위치 지정의 특례

① 사업구역 안에 같은 사람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때는 다른 토지에 영향이 없는 경우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 위치에 1필지로 환지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

환지 위치의 지정 순위

① 환지 위치 지정은 제6조 및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른 자리 환지(종전 토지 위치에서 벗어난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1.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보통지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종전토지가 그 위치에 해당하는 획지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나. 2필지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할 수 있다.
2.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각지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 및 획지 모두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환지 지정한다.
나. 종전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이 각지인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각지에 위치 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길이가 긴 토지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고려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리 환지를 할 수 있다.
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 또는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있는 토지
2.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지정할 경우 권리면적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각 용지별 환지 면적의 최소 기준에 미달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용도, 규모, 청산금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판단하여 환지 위치를 정하는 토지

제8조

기존주택지의 환지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과소 토지 및 환지 면적의 기준 등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과소토지의 기준 면적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용지 : 165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2. 토지이용계획상 준주거시설용지 : 33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단독주택용지 165제곱미터, 준주거시설용지 330제곱미터 공동주택용지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제57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면적으로 하며 「천안시 건축 조례」제35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④ 권리면적이 과소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청산한다. 다만,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제10조

환지 면적 지정의 특례

① 실시계획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공익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환지(환지 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환지받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환지되는 권리면적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환지를 지정할 토지가 부족한 경우 종전토지의 면적이 시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족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한 토지는 종전토지 위치에 가상 환지하여 정리 후 토지평정 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정한다. 다만, 종전토지가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에 위치한 경우에는 종전토지 위치 부근의 단독주택 용지에 가상하여 권리면적을 정한다.
⑤ 환지 지정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의 일부를 다른 용지 또는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에 환지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부담률

① 토지별 부담률은 제3조에 따른 환지 설계 방법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공공시설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 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택지 등 기존 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이하 “정리 전”이라 한다)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2조

획지의 기준 등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주택용지는 보통지 11미터 이상, 각지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준주거시설용지는 보통지 13미터 이상, 각지 14미터 이상으로 하며, 앞길이는 안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14조

단위기준

권리면적 및 환지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15조

증명원 발급

시장은 환지 예정지 지정 후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 예정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

도시개발구역밖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밖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인 학교용지를 공동으로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약서에 따라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7조

토지의 평가기준

토지의 평가 시기는 환지 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하며, 정리 전 가격은 실시계획의 인가일(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 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18조

정리 전 토지의 평가

① 정리 전 토지의 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도랑, 유지, 제방, 포락지 등 특정 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제19조

정리 후 토지의 평가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특별지를 제외한 보통지와 각지, 정배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20조

평가금액의 결정

① 정리 전ㆍ후 토지의 평가금액는 해당 토지 면적에 제곱미터당 평가금액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권리금액는 해당 토지의 평가금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21조

관리자

①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토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된다.
② 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체비지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분임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③ 시장이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2조

매각책정

분임관리자는 사업구역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발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명세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제23조

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① 매각할 체비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체비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체비지의 매각가격은 시장이 정한 입찰 예정 가격에 따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하고 그 유효 기간은 가격 사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지가 변동상황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매각방법

① 매각할 체비지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공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경쟁입찰에 붙였으나 경쟁자가 없을 때는 1명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어 협의보상에 응한 자가 환지를 받지 못하고 주택부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 이 경우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로 비밀유지가 필요한 때
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체비지를 매각할 때
6. 법률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가 직접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ㆍ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체비지를 매각할 때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체비지를 매각할 때
9.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때, 또는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그로 인해 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
10. 토지의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체비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1.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도급자에게 대물변제하고자 할 때 공사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
13. 2회 이상 공매에서 유찰된 체비지
② 제1항 제3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건축 조례」 및 사업 계획을 감안하여 매각 토지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우려되는 토지, 소송 중에 있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5조

매각공고

① 공매로 체비지를 매각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매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공고 이후 매각예정 체비지 목록 중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비지가 발생하였을 때는 입찰 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제26조

입찰방법

① 시장은 입찰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거나 시에서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천안시에서 직접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예치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입찰서 봉투에 넣은 후 공매봉투에 넣고 봉한 후 접수한다. 다만,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입찰을 진행할 경우 입찰서를 접수 후 입찰등록자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입찰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필지별 체비지 예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낙찰을 선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낙찰자조서를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입찰무효 및 유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천안시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예치증(연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미만일 경우
5. 그 밖에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②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유찰된 것으로 한다.

제28조

매수신청

수의계약으로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비지 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 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매수신청서류로 갈음한다.

제29조

매각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제28조에 따른 수의계약 매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ㆍ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계약체결

① 제26조에 따른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 시장은 수의계약으로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른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한 감정ㆍ조회ㆍ확인 등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신청인에게 매각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이하 “세무담당부서”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 매수자는 계약 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한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였을 때는 미납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용지로 매수자의 납부기한 연기 요구가 있는 때
2. 체비지 내에 존재하는 주거용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체비지에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

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를 발급하고 즉시 세무담당 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매수자의 대리인 또는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한 경우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경우
3. 분할 납부 계약 체비지로써 그 대금 완납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4.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체비지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주무장관의 명의변경 동의가 있는 경우
5. 시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6.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비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계대장을 대조ㆍ확인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비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 다만, 체비지 대금 완납 전이라도 분할 납부 계약 체비지에 한정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환지 예정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33조

변경계약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한 체비지에 상당하는 토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체비지를 매각한 후 환지가 변경되는 경우
2. 착오로 인한 이중매각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34조

계약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매수자의 허위진술, 부적정한 증빙서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체비지를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용도지정지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5. 토지 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6. 환지 확정 처분 전에 매각한 토지를 실측한 결과, 지적이 현저히 감소하여 시장이 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기 납입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함)
7. 그 밖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보증금은 천안시에 위약벌로 귀속 조치한다는 내용을 매각 결정자 및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세무담당부서에 과세 참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소유권이전등기

① 매수자가 환지처분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 별지 제14호서식의 정산계약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그 밖에 매수 토지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시장은 정산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정산계약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체비지의 최초매수자는 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하고, 사업 시행 중 명의변경된 경우 최종적으로 명의변경이 처리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36조

지적증감처리

① 환지확정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증감이 있는 때는 시장과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매각단가에 따라 정산한다.
② 지적증감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후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③ 청산징수금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사업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를 정산할 때는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⑤ 시장은 증감대금 정산 시 증감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완납증명발급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지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

청산단가

청산단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41조 및 조례 제18조에 따라 결정한다.

제39조

사전청산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시를 기준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환지 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때는 결정 고시된 청산금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사전청산을 할 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전청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을 할 때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

청산조서

시장은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청산금 총괄조서
2. 별지 제20호서식의 청산금 징수조서
3. 별지 제21호서식의 청산금 교부조서
4. 별지 제22호서식의 불환지 청산조서
5. 별지 제23호서식의 청산금 과오납부금 정리부

제41조

권리자별 청산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되, 청산 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일 때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42조

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 시 토지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환지처분 후 청산 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토지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본다.

제43조

상계

① 동일 사업구역 내 동일인 소유 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상계할 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청산의 대리인

시장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납입고지서 발송

① 시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전날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46조

납부기한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한은 납기개시일부터1년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 후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할 수 있다.

제47조

이자 등의 징수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교부청산금을 통보하였으나 교부신청을 하지 않는 때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8조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징수청산금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미납확인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촉장에 기재된 기한까지 징수청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독촉장을 받고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

제49조

등기촉탁의 제한

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를 등기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은 납기 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0조

청산금 교부

① 시장은 청산금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조서를 첨부한 별지 제28호서식의 교부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 불능일 때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이 날인된 별지 제29호서식의 교부신청서
2. 계좌입금의뢰서(청구인 명의의 시중 일반은행 통장 사본)
3. 청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5.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④ 교부청산금은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양도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채권양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과오납금 환불

시장은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31호부터 제3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환불을 통지하고, 청구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52조

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불환지 토지의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에 교부할 경우에는 일반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하고,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할 경우에는 교부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