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감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천안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기 준수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감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천안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기 준수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천안시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시민감리단”이란 발주자가 시행한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ㆍ공정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불편 사항 등을 감시ㆍ예방ㆍ제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시행한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2. 중대한 사고ㆍ민원이 발생한 건설공사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및 건설시공 능력 강화 등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감리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민감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공사 관련 전문가로 단장의 1명을 포함하여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단장은 시민감리단의 대표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활동을 조정한다.
시민감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건설, 토목 등 관련 분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건설기술인협의회 관련 자격증(기술사, 건축사 등)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감리에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단원은 연임할 수 없다.
② 결원에 따른 후임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민감리단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 및 재해예방 대책 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3.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 등의 검토ㆍ확인 5.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민감리단의 권한은 각 호와 같다. 1. 제1항의 기능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대한 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관련인 의견 청취 2. 현장 확인 결과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조치 요구 3.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제고 등 제도 개선 건의
① 발주자는 제3조제1호의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민감리단에게 감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시민감리단에 공사 관련 도면ㆍ문서 등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시민감리단으로부터 시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민감리단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리단은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리단은 시공자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감리단의 각 공사 건별 배치, 운영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감리단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시민감리단의 활동 내용 및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며, 이를 통해 공사에 대한 개선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감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는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시민감리단의 구성원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척되지 않은 경우 ②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사와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우 3. 그 밖에 시민감리단 활동을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해당 건설공사 관련 당사자는 단원이 공정한 직무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단원은 스스로 직무 활동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감리단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민감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