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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1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천안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가.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나.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다.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에 대한 사항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 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교육 등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

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관련기관 협력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