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종벌과 서양벌(양봉) 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천안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꿀벌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꿀벌 질병 방역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사업
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
4. 양봉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사업
6.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
7. 꿀벌의 병ㆍ해충 방제사업
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병ㆍ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를 위한 친환경 농약사용 촉구
3. 꿀벌의 물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보호
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