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주민들의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농장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로 한다.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농촌체험관광 전문인력 양성
4. 농촌체험관광 사업 단체 지원
5.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사업
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농촌체험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마을 등에서 외부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체험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추진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과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전무하거나 지원금 등을 본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원사업 취소 및 그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