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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0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우리밀 생산과 안전한 가공, 유통 및 소비를 권장하는 등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밀”이란 천안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 “우리밀산업”이란 시에서 우리밀을 재배하거나 우리밀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밀을 재배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우리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우리밀의 생산ㆍ 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사업자 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우리밀을 생산하고 이를 안전하게 가공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우리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밀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3. 우리밀의 품종개발과 종자 보급
4. 우리밀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 촉진
5. 우리밀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6.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협력체계 구축
7.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8. 그 밖에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리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사업 2. 우리밀 생산, 농기계 보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 기반 조성 3. 우리밀의 저장ㆍ가공시설 지원 4. 우리밀의 공공기관, 학교 등의 단체급식 지원 등 유통ㆍ소비 기반 조성 5. 우리밀산업 육성 및 친환경 우리밀산업 기술개발 등 연구 6. 그 밖에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소비촉진 등

시장은 우리밀 및 밀 가공품의 사용을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등

시장은 우리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밀 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우리밀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4.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련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