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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0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천안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천안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정하여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설치 규모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시장은 별표1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을 표시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차량표지 발급

① 시장은 국가유공자등에게 우선주차구역 차량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등이 차량표지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③ 차량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 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④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2의 차량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는 표지 발급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이를 시장에게 신고ㆍ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국가유공자 차량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 내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