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대상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로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조기에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ㆍ돌봄대상가족 발굴 및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ㆍ청년 지원과 관련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타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대상은 신청 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으로 하고, 제2조에 해당하는 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소득상황, 재산상황,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생활ㆍ주거 등 자립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일시적 휴식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부서, 중앙행정기관ㆍ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어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9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