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煥地)”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 새롭게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替費地)”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체비지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명칭은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사업은 천안 동부 지역의 개발 압력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천안시 동부권 주택건설용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업의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295-1번지 일원으로 한다.
② 사업의 면적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면적에 따른다. 다만, 사업시행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면적에 따른다.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에 따른다.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교환ㆍ분합
2. 지적ㆍ지목 및 형질의 변경
3. 공사의 시행
4.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5. 공공시설(도로ㆍ공원 등)의 설치 및 정비
6. 법면(法面: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한 비탈면을 말한다) 발생에 따른 보상
7.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시행자의 주된 사무소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천안시 도시주택국에 둔다.
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4조에 따라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시장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시장은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천안시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사업 시행을 위한 공고는 천안시 공보와 천안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업 시행과 관련된 토지의 가격 평가(사업 시행 전후의 가격평가를 포함한다)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전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가격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지 면적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여,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권리면적(이하 “권리면적”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환지 위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가. 환지를 지정하는 위치는 환지 전 토지의 용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용지, 체비지, 공동주택 등의 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 토지 위치에서 벗어난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 둘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시행규칙 제27조제9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공유로 환지(이하 “집단환지”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라. 시행규칙 제27조제10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과소 토지(영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그 소유자가 하나의 토지로 환지를 지정하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하나의 토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법 제17조에 따라 인가 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의 위치에 대해서는 제2호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5. 과소 토지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6. 사도 등 공공 용도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도랑,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가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영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최소 면적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체비지를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 지정과 관련된 토지별 부담률은 실시계획 및 환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된 정리 전ㆍ후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별 부담률을 결정한다.
ⓛ 사업비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부진 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체비지의 가격은 지급하는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지정된 환지의 면적과 권리면적을 비교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에 청산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지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토지를 평가하여 환지처분을 하기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 후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대리인을 선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해 신고인과 관련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①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법인을 포함한다)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ㆍ성명ㆍ명칭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것
2.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소유권 이전신고서를 제출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해 신고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초본(주소를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성명을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천안 용곡눈들구역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환지 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의 가격평가
2. 환지 지정을 위한 토지 평가
3. 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 평가
4.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토지의 가격 평가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주택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 천안시 소속 공무원 5명 이내
2. 위촉직 위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회의마다 위촉한다)
가.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가
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와 서기는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