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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자치법규 224900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 등의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예방조치 및 권고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물 외에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련 전문가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지원

군수는 건축주 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예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