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ㆍ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