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전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전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둥의 자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비용지원사업
2. 주거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등 금융컨설팅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