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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99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5.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4.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급대상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업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 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제6조

지급신청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신청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급주기 및 지급액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 설치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사항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심의
2.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심의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간 협력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 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는 농지소재지의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에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농어민 자격상실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