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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994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상생 및 자율적인 상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

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9조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