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천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천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숲체험 공간을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산림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교육계획의 수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계획
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3. 유아숲체험원 안전관리 계획
4.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산림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