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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990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4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나. 부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
라. 「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부천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① 시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시 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기관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포상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