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에 소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7.6.>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관계인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대상시설의 소유자 및 거주자 등의 의견을 들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할 것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최상층의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할 것
3. 제6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반영할 것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