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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자치법규 224898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4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라 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적용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집합건물 관계인의 분쟁 및 갈등을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감독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도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의5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계획
2.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조사 시행 계획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독 신청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는 감독신청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감독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는 감독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가 감독을 신청하는 경우 감독신청인 연명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
④ 시장은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감독대상의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감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각하 사유를 명시하여 각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중인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6.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감독신청인은 각하 사유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제7조

감독반의 구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한 경우 집합건물 관리 소관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이하 “감독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제8조

감독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위원을 감독에서 제척해야 한다.
1. 감독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이거나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과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감독위원이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감독위원이 감독대상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감독위원이나 감독위원이 속한 법인이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감독신청인은 감독위원에게 공정한 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감독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독 할 수 있다.
1.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2.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조사의 실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에서 정한 날짜까지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감독의 중지

① 시장은 관리인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신청인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의 결과

① 감독위원은 감독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인에게 감독 결과 확인된 문제점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감독에 참여한 감독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