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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98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4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의회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나.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바.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행위
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자.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이란 부천시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자
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사람
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5. “행위자”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피해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지목한 사람
나.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책수립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의 목표 및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세부 시행 계획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의장은 예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고충상담원을 둔다.
② 고충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심리상담사,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으로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된 때부터 종결된 때까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야 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를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자 등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4. 피해자 등을 비난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등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② 의장은 피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 회복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연계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후 조치를 위한 법률상담 연계
3. 그 밖에 의장이 피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불이익 조치 금지

의장은 피해자 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조사에 협력한 직원에 대해 신고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비밀보장

① 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등의 신분 등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피해자 등의 신분 등 사건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재발방지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종결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간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1.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재발 여부
2. 제9조제1항에 따른 2차 피해

제13조

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