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실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그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7.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기업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 구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