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양성 및 학교의 수업ㆍ평가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양성 및 학교의 수업ㆍ평가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이하 “IBO”라 한다)가 개발한 국제 인증 학교 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IB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IB 관심ㆍ후보학교: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하 “IB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도입ㆍ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
나. IB 인증학교: IBO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학교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IB 프로그램의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IB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IB 프로그램 운영ㆍ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IB 학교의 지정ㆍ운영ㆍ평가 방안
3. 그 밖에 IB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IB 학교의 운영 및 성과 확산 사업
2. IB 학교 교원의 전문성 신장 사업
3. 교육공동체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IB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IB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평가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교육감은 IB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에 관한 정보 공유와 교류를 위하여 국내외 유관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