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가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66제곱미터 미만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경우에는 향후 교내의 일반교실, 특별실 및 기타 공간의 이동ㆍ통합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