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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8976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06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

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2.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6조

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