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와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버스, 택시 등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과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생 통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의 대상 및 내용
3. 재원조달 방안
4.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5.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 운영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2.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임시 배치하는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5. 통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6.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을 우선하여 통학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통학 지원을 하는 경우 지역별ㆍ학교별 특성과 학생의 통학 여건,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통학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등하교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장과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통학 지원과 비슷한 지원을 받은 학생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학생의 안전대책 및 통학차량 관리 등 통학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받은 학생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학생과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안전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통학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학로 여건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통학로 안전성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성 컨설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경찰청,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