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경찰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통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경찰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통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경찰학교”란 교육부와 경찰청과의 협업으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운영하는 체험형 교육기관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청소년경찰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지원 및 협력 사업
3.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2. 체험 프로그램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청소년경찰학교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