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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973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폐해로부터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폐해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 폐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마약류 폐해 예방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
3.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마약류 감시원

① 시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약학 관련 학과 또는 법학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1년 이상 약무(藥務)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 있는 의약품의 수거
③ 제1항에 따라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자체 마약검사

마약류 감시원 및 소속부서의 부서장은 연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