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 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분야 기관 또는 단체ㆍ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