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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970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91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향상 기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인공수정 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을 말한다.
3. “체외수정 시술”이란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수정 배아이식술을 말한다.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ㆍ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4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최대 5회로 지원하며, 체외수정 시술비 1회 최대 200만원(동결시술, 인공수정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5조

신청접수 및 선정

①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자격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제6조

시술비 청구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결정된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약제비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시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술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ㆍ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ㆍ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