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17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① 자율상권조합이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또는 자율상권조합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