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여주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여주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여주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5.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6.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시 및 국가정보원과 협력
8.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