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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96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주시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여주시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읍ㆍ면ㆍ동 간의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임무

방범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와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방범활동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연찬회,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방범대와 연합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타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경찰서로부터 지원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와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ㆍ연합대 및 그 소속 대원을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