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8966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8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 시기는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협의에 따르며,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착수 전에 추산액을 통보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 체결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⑤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담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조

이의신청

① 이 규칙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결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제4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