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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962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10-15공포 2026-10-01공포번호 2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읍ㆍ면ㆍ동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 수가 1만명 이하인 읍ㆍ면ㆍ동은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일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2호의 학교ㆍ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학교: 「교육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그에 준하는 학교
2. 기관: 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3. <삭 제>
4. 다른 읍ㆍ면ㆍ동의 위원으로 이미 위촉되어 있는 사람
5.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8조

<삭 제>

제9조

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단, 제1항제1호의 공개모집 위원의 경우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 공개모집 위원의 정원보다 많을 시 공개 추첨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정원의 60퍼센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추천모집 위원(정원의 40퍼센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을 한다.
③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⑧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⑩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⑪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 제1항에 따라 호선한다.
⑤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 임기 중에 보궐 위촉된 자치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 부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9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9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직전 임기 위원 중 연임자를 우선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4.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②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하고 그 사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민화합 저해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읍ㆍ면ㆍ동장이 해촉을 건의한 경우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 여부의 대상이 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위원 1명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주민자치회의 감사결과 반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사전투표에 참여한 주민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선정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9조

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읍ㆍ면ㆍ동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6.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의 및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 자치회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⑧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경우
2. 주민자치회의 사업 등을 홍보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4. 온라인 주민총회 시 이벤트 등의 행사로 추첨이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5.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 수립ㆍ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제22조

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로 한다)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3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고 프로그램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다만,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좁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운영은 읍ㆍ면ㆍ동장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성별ㆍ연령별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7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 내의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

강사

①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하고,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과 협의 후 채용한다.
④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료: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
2. 수강료: 문화ㆍ취미ㆍ교양ㆍ강좌 및 생활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
②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의 명의로 한다.
⑤ 시장은 제29조제3항에 따른 납부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표 2의 감면대상일 경우는 사용료 등 감면 요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센터의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로 반드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분기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강료의 지출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수강료의 사용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 수당
2. 사무국장 또는 자원봉사자 실비 수당
3.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5. 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6.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관련 경비
7.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8.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단, 저소득층 지원, 경로 행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의 경비와 송연회, 야유회, 경조사, 각종 행사 협찬금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9.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경비
②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및 주민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사용허가

①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

사용허가의 제한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상행위 및 시설의 안전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3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치센터의 운영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33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자치센터 기본 설비물에 대해서는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읍ㆍ면ㆍ동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34조

사용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3. 그 밖에 안전유지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35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과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2. 자치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시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시설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반액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수강료의 환불

① 주민자치회는 신청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환불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환불액 결정 통보서를 신청자에게 주어야 하고, 환불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37조

주민참여

①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

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전국ㆍ도 단위 주민자치박람회 및 이와 유사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참석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차량 또는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1조

정보공개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7조, 제44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42조

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반과 위탁한 업무 및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39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43조

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4조

운영세칙

이 조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은 7일 이내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