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과 학생 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학생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과 학생 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학생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스포츠클럽”이란 “학교스포츠클럽”이나“전문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4. “전문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또는 학생선수로 진로ㆍ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구성되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다음 각 목의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가. 지역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에서 전환하여 지역단체가 관리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나. 단체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를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5. “지역단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 경기단체를 말한다.
6.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및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되어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에 소속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경기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설립되어 제6호의 체육단체에 소속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스포츠클럽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ㆍ진학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생스포츠클럽 활동과 관련한 체육시설 확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학생스포츠클럽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2. 학생스포츠클럽과 관련한 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
3. 학생스포츠클럽 및 학생선수 관리 및 지원
4. 학교운동부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및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에 필요한 체육시설 사용 및 확충
6. 그 밖에 학생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③ 교육감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에서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스포츠클럽을 선정하고 학생 스포츠 교육 및 학생선수 육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클럽 자격은 다음 각 호로 제한할 수 있다.
1. 지역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역단체가 관리하는 해당 종목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ㆍ단체
2. 단체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해당 종목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전담 지도자로 채용한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선정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전문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예산을 지원받은 전문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취소 및 수탁기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전문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 법인ㆍ단체의 선정 방법 및 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학교장은 전문스포츠클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학교 학생선수 학사관리
2. 전문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전문스포츠클럽과의 상호협력 관계 유지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경기단체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전문스포츠클럽이 교육용으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