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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960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3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밀학교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밀학급”이란 교육부장관이나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정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한 학급을 말한다.
3. “모듈러교실”이란 학교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는 건축공법으로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단순조립 및 설치하는 형태의 교실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통하여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 및 증ㆍ개축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 방안
3.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 및 증ㆍ개축 지원 방안
4. 소방ㆍ안전ㆍ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5. 모듈러교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성능기준

① 교육감은 교육부 성능기준을 준수하여 모듈러교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능기준은 구조, 피난, 방화, 소방,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단열, 내구성, 진동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제6조

가이드라인 마련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
2. 발주 및 계약 단계
3. 제작 및 운송 단계
4. 시공 단계
5. 유지관리 단계
③ 교육감은 가이드라인에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듈러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기 질 검사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 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기 질 검사의 효과적 수행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점검·평가

① 교육감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2회 이상 해당 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점검ㆍ평가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방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