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써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과 그 밖에 교육기자재, 학습교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예산 및 지원 방안
3. 실태조사
4.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 기자재 및 학습 교구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매ㆍ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① 학교장은 학교의 유해물질을 적절히 유지ㆍ관리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ㆍ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효과적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효과적인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