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독립운동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독립운동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해졌던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기르기 위한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학교 및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2.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등 학생 체험ㆍ참여 프로그램 운영
3. 독립운동사 교육 자료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독립운동사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5.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공연, 전시 등 문화 행사
6. 독립운동사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 사업
7.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독립운동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인사, 지역사 연구회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